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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도]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따른 협조
Date : 2008-03-24
Name : 관리자 File : 5897.gi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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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- 아 래 -

가. 조경공사·산지복구공사 등 식재설계시에 소나무류(소나무, 잣나무, 해송)에 대하여 가급적 설계지양 협조, 부득이 소나무류를 설계에 반영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에서 수급될 수 있도록 수급조건(공사시방서 등)에 명시협조(붙임참조)

나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 이동시 해당 시·군·구에 소나무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표 등을 받아 이동

다. 산지전용허가지, 벌채허가지 등 벌채작업시 소나무류에 대하여 일반폐기물과 함께 폐기되어 반출되지 않도록 협조 등

붙임 :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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