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 『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령』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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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2007년 3월 28일부터 개정된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령」이 아래와 같이 시행 됨을 알려드리니, 국민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소나무 및 잣나무가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□ 주요 개정 내용 ○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피해지역 읍․면․동에서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의 읍․면․동으로 확대 ○ 전국 소나무류(소나무, 해송, 잣나무) 생산확인제도 시행 ○ 소나무류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․유통자료 비치 의무화 □ 국민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지키셔야 할 사항 ○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-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의 입목, 원목,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-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-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○ 반출금지구역이외의 지역에서 - 소나무류을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산림부서로부터 생산확인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. ○ 소나무류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․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셔야 합니다. ※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령 개정 세부사항과 위반시 처벌받게 되는 벌칙등은 산림청 홈페이지(www.foa.go.kr) 지식의숲/소나무재선충병/자료집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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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 |
Nam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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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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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-03-27 |
3195 |